여친 집 배관 타고 무단 침입…진주경찰, 20대 구속영장 신청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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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자친구집 야간 무단침입 20대
국선변호인 사무실 방화예비 40대 등 체포

경남 진주경찰서 전경 경남 진주경찰서 전경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9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경남 진주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진주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 배관을 타고 2층 방 안에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5)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께 사귀던 여자 친구 B(24)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로 부터 분리 조치를 당한 뒤, 20일 0시 5분께 다시 B 씨의 집 배관을 타고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112에 신고하려는 B 씨의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접근 금지와 유치장 유치 등을 동시에 신청한 데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제공 등 안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C(42)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께 진주시 평거동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C 씨는 2014년 자신을 국선변호했던 여성 변호사 D 씨가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 앞에 미리 챙겨 온 20L 경유통을 들고 찾아가 사진을 찍은 뒤 변호사에게 ‘너희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 주면 불을 지르겠다’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휴직 중이던 D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당시 주말이라 사무실에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C 씨는 당시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D변호사를 알게 됐고, 지난해 출소한 뒤 수차례 만날 것을 요구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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