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컨소시엄 관계자 4명, '출자 비율 조작' 송치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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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의 수륙양용버스가 부산 수영만 앞바다를 시험 주행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지난해 3월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의 수륙양용버스가 부산 수영만 앞바다를 시험 주행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컨소시엄이 사업자 선정을 노리고 구성 업체 간 출자 비율을 조작한 사실이 해경 수사에서 드러났다.

21일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사업자로 선정된 A 컨소시엄 관계자 4명이 공모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출자 비율을 허위로 꾸며 응모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경에 따르면 A 컨소시엄 관계자들은 평가기준표를 참고해 평가 점수가 높게 산출되도록 업체별 출자 비율을 허위로 책정해 작성한 신청 서류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3월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 공모에는 3개 업체로 이뤄진 A 컨소시엄과 C 업체 등 2곳이 응모했고, 다음 달 A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평가점수는 컨소시엄의 경우 업체 능력, 재무 상태 등을 반영한 개별 업체 점수에 출자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A 컨소시엄은 개별 업체 점수가 높은 업체에 사실과 달리 높은 출자 비율을 배정하는 수법으로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얻을 수 있었다. 심지어 컨소시엄에 속한 B 업체는 명목상 68%로 가장 큰 비율로 출자했지만 자본 투입이나 법인 설립 등 실제 사업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해경은 파악했다.

C 업체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출자 비율 조작을 확인했다. 해경은 "국가 기관, 지자체 등의 공모 사업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실제 사업 참여와 무관하게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 컨소시엄 업체 간 실제 출자 비율 등을 반영해 평가점수를 다시 산출하면 2순위로 탈락한 C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 업체 관계자는 “위법한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당초 선정 결과는 무효”라며 “차점자인 C 업체가 새롭게 사업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부산시는 이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수영강 일대 육상 17km, 수상 4km 구간의 노선을 왕복 운행하는 수륙양용버스 5대를 도입해 관광객들을 유치할 예정이었지만 운영 시작을 내년 4월로 미룬 상태다. C 업체는 운행사업자 선정 공고에는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운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부산시가 올 7월 11일 종료 예정이었던 운행 개시 기간을 연장해줬다며 특혜 의혹도 제기한다.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관계자는 “차량 도입 과정과 주차장 조성 등 행정 절차 과정에서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업체와 협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했다”며 “사업자 선정 당시 출자 비율 조작 여부 등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향후 기소와 법적 판단 등을 근거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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