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범죄 경찰 접수사건 전수조사 검토”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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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법무부와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정점식 법제사법위 간사, 이만희 행안위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해야 한다는 것과 2000건이 조금 넘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경찰이)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워치나 지능형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경 간에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법이 통과돼 고도화된 범죄 행태를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고,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각 기관은 스토킹 사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처리 매뉴얼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적용할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은 아예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법 개정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22일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9개월 동안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건수가 54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7건)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 동안 한 달 평균 678건이고, 일 평균 20건이 넘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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