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업무 스트레스" 술취해 노래방서 직장 상사 폭행해 중태 빠뜨린 30대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수갑 이미지사진. 부산일보DB 수갑 이미지사진. 부산일보DB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50대 여성 직장 상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30대 초반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에서 상사인 50대 중반 여성 B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 씨는 뇌진탕 등의 증세를 보여 26일 현재 의식은 회복했으나 중증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폭행을 말리는 노래방 업주 C(60대) 씨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노래방 이용 시간이 끝났는데도 나오지 않자, 방에 들어 갔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C 씨를 폭행하는 것을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보고 현장에서 A 씨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업주 C 씨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와 B 씨는 노래방에 오기 전 또 다른 직장 동료 1명 등 3명이 함께 근처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다만, 평소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