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동 아파트 화재 참사 되풀이 막자” 입법 첫발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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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임의로 정지할 때
안전 확보 행동지침 마련해야”
소방시설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전봉민 “대피 골든타임 확보 도움”
동별·층별 경보기 제어도 추진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고층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18일 소방 관계자 등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화재 당시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고층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18일 소방 관계자 등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화재 당시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정치권과 소방 당국이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고층아파트 화재(부산일보 6월 28일 자 8면 등 보도) 참사에서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한다. 점검·정비 땐 화재경보기를 임의 정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현행 소방시설법은 임의 정지 때에도 화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행동 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정된다. 일괄 제어 방식의 화재경보기 정지·재작동 시스템을 동별 또는 층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관련된 행정 규칙 변경도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은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감지기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금·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방시설 점검과 정비를 위해서는 정지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개정 법률안에는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 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요령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행 시기는 오는 12월 1일로 정했다.

전 의원은 “오작동 등에 따른 점검·정비 상황이 현장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재가동 시점을 정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관련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면 현장에서는 점검·정비가 끝난 즉시 소방시설을 복구하거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안전 조치를 반드시 하게 된다”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대피 골든 타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재경보기 운용 시스템 개선도 추진된다. 소방청은 아파트 전체 동의 화재경보기가 연동돼 일괄 제어 방식으로 운용되는 시스템을 동별 또는 층별로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점검·정비 때 해당 동이나 층의 화재경보기만 임의 정지해 놓는다면 다른 동이나 층에서 감지된 화재는 경보기가 울리기 때문에 이번 재송동 고층아파트 화재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 행정규칙인 ‘수신기 형식승인 기준’을 동별 또는 층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의무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도 이를 소방청에 건의한 상태다. 소방청 소방제도분석과 관계자는 “동별 제어는 물론이고 더 세분화해 층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엔 의무화하고 기존 아파트엔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방설비 운용은 결국 아파트 방재 담당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 체계도 수립 중이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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