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코앞인데…정부 ‘위기대응 매뉴얼’ 없다(종합)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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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 시점 6개월 앞… 국민 불안감 가중
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등 손 놓아
해수부, 런던 협약 총회서 논의 제안
박완주 의원 “소극 태도 국민 안전 위협”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전경. AP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전경. AP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점(내년 4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는 범부처 ‘위기대응 매뉴얼’ 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 국제검증단 등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고 있고, 한국 측 전문가가 국제검증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고작일뿐,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공식 항의나 반대 입장 없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지난 3~7일 영국에서 열린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모습. 해수부 제공 지난 3~7일 영국에서 열린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모습. 해수부 제공

9일 수산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130t)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 방식을 통해 해양으로 30년 간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정식 인가함에 따라 일본은 내년 4월에 원전 오염수에 대한 첫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약 7개월 후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도쿄전력 보고서에는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을 거르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우리나라 영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사능 감시결과 방사능 농도 검출이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를 준용해 원인 분석 및 평가 등 조치한다’는 점 외에 방사능 농도가 검출된 후 즉각 대응할 ‘위기발생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안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일본의 오염수 만큼이나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검출 시 즉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해 해양 방사능 감시정점을 확대하고 세슘과 삼중수소 감시주기를 단축한 바 있으며, 올해 34개 소의 감시정점에서 내년 6개소 추가 정점 확대를 추진중에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청구를 검토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질의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내년도 법무부 예산에도 오염수 방류 저지 청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해양재판소 등 잠정조치 청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수많은 법률전문가를 보유한 법무부도 이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100만 수산업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임에도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회의를 단 1회 개최했고, 내년도 관련 예산 13%를 삭감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려진 수산업자는 104만 명, 수산분야 매출액만 66조 원에 달한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지역 여론조사 결과, 방류 시 수산물 섭취를 즉시 중단하겠다는 답변이 52.8%, 100일 이내 중단하겠다는 답변이 80%에 달했다”며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자들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3~7일 영국에서 열린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이하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간에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당사국총회에 우리 정부는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했고, 다수 국가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런던협약·의정서’ 채널만으로는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출을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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