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용돈벌이 NO! ‘노동’ 인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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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 관련법 제정 절실

전단지 배포와 편의점 알바는 청소년들이 찾는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일자리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많은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특히 키오스크(무인정산기)가 보편화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가 있어야 노동 활동이 가능하다. 또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유해업소 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곳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이어서 해당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교육청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6%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해, 아르바이트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노동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31.2%, 휴게시간 미준수 15.3%, 임금체불 1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동인권을 침해당하더라도 계속 참고 일한다고 한다.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피해가 되돌아오는 등 약자에게 불리한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노동을 용돈벌이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 노동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상투적인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다.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나라의 미래가 밝다.

한소은 청소년 시민기자(부산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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