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리는데… 올 연말 120만 명에 종부세 고지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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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감세 추진 국회 합의 무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 높아”
주택분 과세 대상자 ‘부글부글’

올 연말 총 4조 원 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과세인원도 12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집값이 내리는데도 새롭게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불만을 터뜨릴 수 있다. 주택가격을 측정하는 시점과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한 것인데, 1년 만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180도로 급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종부세가 고지되는 것은 올해 새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낮춘다고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일부 국회 합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께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120만 명에게 총 4조 원 대로 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94만 7000명에 5조 7000억 원의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 1000명, 4조 4000억 원이었다. 2020년의 경우, 66만 5000명에 1조 5000억 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올해 초 발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런데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뛰면서 공시가격 역시 크게 올랐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고 부산도 18.3% 올랐다. 특히 해운대는 25% 넘게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렸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면서 9조 원 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 원 대로 줄었다. 또 1세대 1주택 특례 도입으로 3만 7000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기준선인 공시가격 11억 원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없애고 기본세율도 0.5∼2.7%로 낮추는 법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내년부터다.

이같은 점 때문에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는 부담을 낮춘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내리고 있어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는 11월 말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관측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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