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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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끝나는 시점에 안타까운 것은 피고인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피고인은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지만, 법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한다. 이번 재판을 통해 재판부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는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다"라며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 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통상 변론 종결 후 3∼4주 후 선고 공판이 열리는 만큼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이르면 이달 말께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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