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만 달러 ‘외환송금 규제’ 없앤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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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인 외화 거래는 당국에 사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한다. 외화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1999년 제정)을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기 위해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걸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송금에 앞서 사전 신고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전에 서류로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이 불가한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일례로 4인 가족이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할 경우 초기 정착비로 월세 보증금과 차랑구입비, 학교 입학금 등 용도로 송금 금액이 5만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송금 이후에 매매가 이뤄지는데 매매 전에 거래를 서류로 증빙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신 외환법 체계에선 이런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단, 사전신고 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열거한다. 법상에 열거된 거래 형태가 아니면 사후통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쯤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의 추인을 받아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 외환법 관련 검토 과제와 구체적 개편 방향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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