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풀뿌리 기초의회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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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기능 지방자치법 보완 필요성
의회 예산·인사권 독립성 강화해야

26일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영도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장협의회 회의 장면, 심윤정 해운대구의회 의장 제공 26일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영도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장협의회 회의 장면, 심윤정 해운대구의회 의장 제공

부산 16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6일 영도구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지방의회에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 관련 예산편성과 조직구성 권한이 여전히 지자체에 있는 바람에 의회가 독립성이 떨어져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란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주민 대의기관의 위상에 걸맞는 지원을 위해 입법 보완이 요구된다는 견해와 제 역할을 못하는 지방의원들의 잿밥에 눈먼 권리 타령이란 지적이 교차한다. 하지만 이를 풀뿌리 민주주의 안착을 위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의 주장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미흡한 점이 있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전부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을 보좌할 정책지원관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부산 16개 기초의회 중 정책지원관 정원을 못 채운 곳이 10곳이나 된다. 의회 인력 운용에 필요한 예산 권한을 지자체가 쥐고 있어 마음대로 선발하기 힘들어서다. 의회의 부서 신설이나 정원 조정도 조직구성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협의해야만 해 쉽지 않다고 한다. 의회 의장의 사무직 인사권을 보장한 전부개정안과 배치되는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의회의 공통된 사안이다. 최근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절실하다는 게다. 지방의회의 요구는 무리하거나 틀린 것이 아니다.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당연한 권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주문하는 셈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하면서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든든한 기반을 속히 마련해 줄 일이다.

지방의회와 의원들에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며 신뢰를 얻으려는 의지가 요구된다. 조례 발의와 시정 질문, 5분 발언 등 의정활동이 부진한 지방의원이 많은 까닭이다. 발의된 조례조차 베낀 게 상당한 데다 관광성 외유가 잦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가 절실하다. 이는 특히 경험이 부족한 초선 의원 비중이 높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에 대한 행정 지원이 더욱더 시급함을 알려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앞당기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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