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서 넘어져 의식불명, 경찰 자리비운 틈 타 재차 투신… 경찰 보호조치 ‘논란’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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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서 넘어진 주취자, 구토했는데도 설명 없이 기족에 인계
투신 실패했던 40대, 경찰 보호받던 중 재투신해 결국 사망
경찰 대응 적절성 놓고 논란… 경찰 “이유 불문하고 대응 미숙 유감”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전경. 부산일보DB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에서 경찰관들의 보호 아래 있던 시민이 잇따라 변을 당하면서 현장 대응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분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동문 계단에 술에 취한 남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들의 상태를 확인해 별다른 외상이 없다고 판단, 여성을 택시에 태워 집을 돌려보냈다. 30대 남성 A 씨는 인근 지구대로 옮겼다. 현장 경찰이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지만, 독립 세대주로 확인되면서 가족들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지 못해서였다.

그대로 지구대로 옮겨진 A 씨는 원형탁자에 엎드려 있다가 오전 4시 49분 갑자기 일어나다가 뒤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구대 내부에 설치된 유리로 된 벽면에 머리를 부딪혔다.

지구대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 씨 상태를 살펴 혈압·동공·맥박 등 생체징후에서 이상은 없어 당장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구토하면 병원 진료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지구대에서 A 씨를 지속 보호했고, 비교적 긴 시간 지구대에 머무르자 2차 소지품 검사를 통해 오전 5시 55분 주머니에서 ‘워치’를 발견해 가족에게 연락했다. 6시 27분 A 씨 어머니가 지구대를 방문했다.

어머니 방문 직전에 A 씨가 구토했지만, 경찰은 어머니에게 구토 관련 설명을 누락해 A 씨를 인계했다. 이후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두개골 골절로 인한 의식불명’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넘어짐으로 인해 현재 부상에 이르렀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에게 설명을 들은 직원과 어머니에게 A 씨를 인계한 직원이 다른 직원이다 보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난 2일에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 7분 진해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가 투신을 시도했다가 8층과 7층 사이 매달려 이웃에게 구조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진해서 여성청소년과·인근 지구대 직원 총 4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웃 주민들에게 B 씨를 인계받은 경찰은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는 B 씨와 대화를 시도, 2시 55분께 “다시 뛰어내리지 않을 테니 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경찰이 자리를 비웠고 이틈을 타 B 씨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8층에서 재투신해 숨을 거뒀다. B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 시도자인 B 씨를 방 안에 혼자 둬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과 여성 경찰관이 투입되지 않았던 점 등이 대응 미숙으로 지적됐다. 또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신속하게 연계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거론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관들이 현지에 출동했음에도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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