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의사협회 강력 반발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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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료법 일부였던 간호사 관련 규정 별도로 규정하는 법
의사협회, 간호조무사단체 등 강력 반발…“특정 직역 특혜”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호사법 등 7건을 본회의 직접 회부하는 법안에 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호사법 등 7건을 본회의 직접 회부하는 법안에 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를 요구하게 됐다.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모두 통과시켰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처리되지 않고 있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 통과 법안에 대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투표에서 복지위 소속 24명 가운데 간호법에는 16명이, 나머지 6건의 법안에 대해선 1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는 본회의 부의 요청된 법안에 대해 부의 여부를 30일간 협의하게 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해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간호법은 의료법의 일부로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이다.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 단체는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간호법에 대해선 간호대 학생 등이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했다.

간호법과 관련, 정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면서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직역간 갈등 심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간호법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의 제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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