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취수원 다변화 법적 토대 마련…낙동강수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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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듯
합천·창녕 취수지역 지원 길 열려

경남 합천군 합천창녕보 아래쪽 황강 합수지. 부산일보DB 경남 합천군 합천창녕보 아래쪽 황강 합수지. 부산일보DB

수질 개선에 한정된 낙동강수계기금의 용도에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낙동강수계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부산의 새 취수원으로 검토되는 경남 합천군과 창녕군 지역의 주민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부산의 숙원인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넘어야 할 관문 하나를 넘는 셈이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지난 14일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 시·군에서의 지역상생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 개선에 한정된 낙동강수계기금의 용도에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낙동강수계법을 여야 이견 없이 처리했다. 법안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부산이 대체 상수원으로 추진 중인 합천군과 창녕군 주민들에게 낙동강수계기금을 활용해 직접 지원하는 게 가능해진다. 부산에 물을 공급할 경우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 등을 우려하는 양 지역 주민에게 피해 보상 차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산시는 취수원 다변화의 최대 관건인 지역 주민 설득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환노위 측에 전달했다.

물론 두 지역 주민의 반대는 여전히 완강하다. 환경단체 등도 법안에 대해 “낙동강 수질 개선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시는 2002년부터 3조 8000억 원의 기금이 낙동강 수질개선에 투입됐으나 수질이 오히려 악화돼 시민 건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취수원 다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낙동강수계기금은 2002년 낙동강수계법 제정에 따라 낙동강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수돗물에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부산은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체 물이용부담금의 23.7%에 달하는 8922억 원을 납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존권 차원에서 취수원 다변화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법안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합천군 황강 복류수(45만t/일)와 창녕군 강변여과수(45만t/일)를 개발해 경남 중·동부(48만t/일, 우선 배분)와 부산(42만t/일)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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