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공개매수 때 개인·기관 모두 ‘장내 매도’ (종합)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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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거래 의혹 조사

하이브가 진행한 SM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 동안 개인은 물론 기관투자자들도 장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화면에 이날 SM 주가가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하이브가 진행한 SM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 동안 개인은 물론 기관투자자들도 장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화면에 이날 SM 주가가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하이브가 진행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공개매수 기간 동안 개인은 물론 기관투자자들도 장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 SM 주식에 대해 이뤄진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SM 발행주식의 약 25%를 주당 12만 원에 매집하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SM 주가가 지난달 15일부터 12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이브가 공개매수에서 목표한 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달 10∼28일 기관투자자는 SM 주식을 2363억 원 어치 순매도했다. 기관 가운데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은 932억 원을 순매도했고 투자 신탁사와 사모펀드도 각각 758억 원, 377억 원 매도 우위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도 SM 주식을 612억 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 모두 에스엠 주식을 장내 매도한 것을 두고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참여율이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개인이 장내 매도한 물량을 기관이 사들인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개인은 장외거래인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경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기관투자자들은 개인이 내놓은 물량을 매수한 후 공개매수에 참여해 1∼2% 수준의 차익을 노리게 된다.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역시 해당 기간 개인이 4525억 원을 순매도하고 기관은 6623억 원을 순매수해 유사한 거래 구조를 보였다.


하지만 SM의 경우 지난달 중순부터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을 웃돌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관들이 SM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는 것은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하이브가 제시한 가격에 동의하지 않고 수익률 관리 등을 위해 장내에서 자체 거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매수 기간 SM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2418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기타법인이었다. 기타법인은 기관투자자(금융투자, 보험, 은행, 연기금, 국가·지자체 등)를 제외한 일반 법인이다. 하이브는 기타법인의 대량 매수가 비정상적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어느 정도의 지분을 추가 확보했을지는 SM 경영권 분쟁에 여전히 중요한 요소다. 업계에서는 SM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분 30%가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하이브의 최종 확보 지분이 이를 넘어설지가 관심사다. 이번 공개매수의 경쟁률은 오는 6일에 공시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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