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갈등유발 거리 축소 개정조례 원안 공포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달 30일 공포, 즉시 효력 발생
기존 1000m서 500m로 조정키로


지난 14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모습. 김해시의회 제공 지난 14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모습. 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원 여야 간 갈등으로 치달았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개정조례안’이 이달 말 공포된다.

시는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 오는 30일 공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대상 지역의 범위를 일괄 1000m에서 500m로 줄이는 것이다. 기존 조례안의 경우 공동주택은 500m, 10호 이상의 일반주택은 1000m로 정해져 있다.

갈등유발 시설에는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축사·도축장,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 묘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 14일 김해시의회는 안선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민주당 김해시의원 11명 전원이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김해시의원 14명이 전원 찬성해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김해시의원 여야 간의 대립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리는 범위를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일각에서는 고지 후 저항이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김해시 관계자는 “일반주택의 범위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고, 일부 지역 주민과 민원 간 소모적 갈등이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며 “인허가 요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조례이나,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통장, 주민자치회에 공지하고 읍면동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등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전 사전고지 범위 너머 주민들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