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부터 전과 길 열린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학생 선택권 보장 취지
졸업학점 인정범위 자율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교육부 직원 워크숍에서 교육개혁 3대 정책설명 및 추진 방향과 관련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교육부 직원 워크숍에서 교육개혁 3대 정책설명 및 추진 방향과 관련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1학년부터 학과를 바꾸는 전과가 가능해진다. 대학 자율로 전과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전공 변경 자율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학생·산업수요 중심 대학 학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대학 규제 해소 차원에서 현행 법령상 전과 시기는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되지만 규제를 개선해 대학 자율로 전과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생 선택권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또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됐지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방 전문대학의 학생 모집에도 자율성이 부여된다. 지방 소재 전문대학이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경우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만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었지만, 이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전문대와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할 경우 전문학사과정이 모두 폐지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전문대학 간 통합 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