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청년 연령 확대

강병균 논설위원 kb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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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태어나 유년과 소년 시절을 거치며 자라 신체적·정신적인 성장이 가장 활발한 청년 시기를 맞는다. 이어 혈기 왕성한 사회 활동 속에 인생이 무르익는 장년기를 보내다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중년과 노년의 삶을 살면서 늙어 간다. 스위스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는 저서 〈인생의 사계절〉에서 아동기를 새싹이 돋는 봄, 청년기를 줄기를 뻗으며 자라는 여름, 장년기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 노년기는 낙엽이 다 떨어져 쓸쓸한 겨울에 비유했다.

청년기의 경우 다른 연령층이 부러워하는 대상일 것이다. 어린 사람은 하루빨리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고 싶고, 나이 지긋한 이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20대 전후 때로 되돌아가 지금보다 낫거나 후회 없는 새로운 일생을 사는 걸 바랄 테다.

이와 달리 청년층이 처한 현실은 암울하다. 이들은 앞선 세대의 청년기에 비해 매우 가난하다. 2007년 최저임금을 받는 ‘88만 원 세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래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진 탓이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꿈 등 많은 것을 포기한 ‘N포 세대’란 말이 나온 지 오래다.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수립, 청년 취업과 지원에 맞춘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시행됐으나 역부족이다.

근래 MZ 세대가 취업난에 따른 불평등과 기회의 불공정성을 성토하면서 청년이 주목받는 모습이다. 여야 정치권이 청년들의 표를 의식해 귀에 솔깃한 얘기로 구애하는가 하면 지자체마다 청년 지원책 강화를 고민한다. 하지만 청년 연령대가 들쭉날쭉해 정책자금 지급 등 여러 곳에서 혼란을 빚는다.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청년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그런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5~29세, 고용보험법 시행령 15~34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9세 이하 등 제각각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조례상의 청년 연령을 18~34세에서 18~39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가능인구를 실효적으로 지원해 청년층 유출을 막을 목적에서다. 농촌의 청년 기준은 더욱 올라간다. 청년회에서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줄이려고 회원 자격을 65세까지로 상향 조정한 마을이 늘고 있다. 수명이 길어진 100세 시대 들어 ‘인생은 60부터’란 인식이 커진 만큼 청년 연령대를 확대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60대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풍부해지면 국가 생산성 향상과 은퇴자의 노후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게다.


강병균 논설위원 kb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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