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 학생 학급 바꿀 수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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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정순신 방지법’ 통과
피해자 보호시설 국가 차원 운영

국민의힘 조경태(왼쪽) 의원이 1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경태(왼쪽) 의원이 1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교육위가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도 담겼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이다. 정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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