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도 출생신고 안 된 미신고 아동 94명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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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표본 조사에는 부산 사례 없어
시 “명단 내려오면 구·군과 함께 조사”
복지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

출생신고 영유아 감사 결과. 연합뉴스 출생신고 영유아 감사 결과. 연합뉴스

부산에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이 9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과 경남 울산을 모두 합치면 부울경 지역에만 244명의 아이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2015~2022년생)이 부산에 94명, 경남에 122명, 울산에 2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전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전국에 2236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표본 조사로 선정한 23명 중에는 부산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아직 94명의 명단은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감사원과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미신고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만큼, 시도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명단이 내려오면 구·군과 함께 조사를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은 감사원이 임시 신생아 번호와 출생신고를 대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예방접종을 위해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다. 부모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5만 원을 내는 것이 전부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고 범죄 등 위기 상황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또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지난 21일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경우도 아동이 2018년 사망했으나, 5년이 지난 뒤에야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두 제도는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으로도 발표된 바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 역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원시 영아 사건과 관련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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