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통합·운영


지방시대위원회 CI. 산업부 제공 지방시대위원회 CI. 산업부 제공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공식 출범한다고 정부가 9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이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청사에 걸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수막.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청사에 걸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수막. 연합뉴스

위원장은 영남대 총장과 대구시교육감,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위원(18명)과 위촉위원(21명)으로 구분된다.

통합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한다.

그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했지만, 통합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관련 후속 법안은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CI)을 제작했다.

정부는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와 지원조직 설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