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임기제 연봉 상한 없앤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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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인사 유연성 제고

인재 유치 위해 상한 기준 폐지
9급→3급 승진 연수 5년 단축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 인사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과제 32건으로 구성됐다.

먼저 각 부처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에서는 인사처와의 사전협의도 없앤다. 지금까지는 기본 연봉 150%(의사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 책정 시에는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다. 연봉 상한 폐지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민간 전문가 채용 등을 적극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우수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 연수는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인재의 적시 영입을 위해 역량 평가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력 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선 “연말까지는 하려고 한다. 인사처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빨리 진행하고 부처 협의나 입법예고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시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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