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임기제 연봉 상한 없앤다
정부, 공무원 인사 유연성 제고
인재 유치 위해 상한 기준 폐지
9급→3급 승진 연수 5년 단축
정부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 인사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과제 32건으로 구성됐다.
먼저 각 부처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에서는 인사처와의 사전협의도 없앤다. 지금까지는 기본 연봉 150%(의사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 책정 시에는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다. 연봉 상한 폐지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민간 전문가 채용 등을 적극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우수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 연수는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인재의 적시 영입을 위해 역량 평가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력 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선 “연말까지는 하려고 한다. 인사처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빨리 진행하고 부처 협의나 입법예고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시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