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난 건축물 해체 감리비 놓고 건설·감리업계 곳곳 마찰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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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의무화 후 비용 늘면서 갈등
건설 “작업서 있는데 기술료라니”
감리 “해체 적정성 검토 등 필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가 의무화되면서 감리비용을 두고 건설업체와 감리업체의 마찰이 사업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공사비용이 급상승하며 건설 관련 전체 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한 갈등이 더 도드라지는 모양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1년 10월 건축물관리법이 개정, ‘해체 공사 시 상주감리원 배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후 해체공사 감리비용이 급격히 올랐다. 건축물관리법 개정 후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은 해체 기간 감리원 1명, 3000㎡ 이상 건축물은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는 기존 지자체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지난 4월부터 부산건축사회 등 지역 건축사회에 위임됐다.

감리가 상주함에 따라 건설업계는 해체공사 비용이 이전에 비해 50%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부산의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500평짜리 공사를 진행하면 거의 8000만~1억 원의 감리 비용이 발생해 50%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게다가 감리업체 여러 곳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되어 내려오니 감리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감리비용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이 포함된 재경비, 기술료 등이다. 건설업계에서 반발하는 것은 기술료다. 건설업체에서 해체작업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토부에서 이를 심사해 허가를 내준다. 건설업계는 “건물을 지을 때야 심미·구조적인 부분,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해제공사에서는 이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체작업서에 기록해 두었는데 이에 대한 기술료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체공사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해체공사 감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을 곱하는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 가운데 선택을 하면 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감리업계가 저렴한 요율 방식 대신 실비정액가산방식만 추구해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건설업계 주장에 대해 감리업계도 발끈한다. 비상주 감리를 할 경우에는 요율 방식을 택했지만 상주 감리로 바뀐 이후엔 요율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리업계 한 관계자는 “비상주 감리 때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현장에 계속 머물러야 해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이전보다 감리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책정되는 기간과 비용 역시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제시한 인건비, 해체계획서에 나온 기간 등을 검토해 예산을 결정, 결코 비용이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비에 관해서도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등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최근 비상주에서 상주로 감리 방식이 바뀐 데다 건설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주와 건축업계, 감리업계가 모두 어렵다 보니 최근 갈등이 더 불거지는 것 같다”며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업계의 입장이 서로 합의점을 찾도록 정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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