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환자 못 받을 땐 사유 알려야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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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준지침 집중 논의
과밀화 방지 상담 강화안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는 두 어린이의 엄마 윤은미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직접 겪은 소아 응급환자의 진료 거부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는 두 어린이의 엄마 윤은미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직접 겪은 소아 응급환자의 진료 거부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환자가 병원 수용을 거부 당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유와 절차를 지침으로 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31일 당정협의회 이후 관련 기관·단체와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오갔다.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정부가 지침 마련에 나선 것은 응급실에서 의료인력이나 병상 사정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장시간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해 있던 산모가 조기분만에 대비하기 위해 미숙아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았지만, 인근 지역 병원 8곳으로부터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의료계는 “해당 병원에서 1시간 정도 전화를 돌린 뒤 1시간 40분 만에서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병원으로 환자를 옮겼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환자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상담 기능 강화 방안과 응급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책도 논의됐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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