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등 부산 5개 지역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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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일대 아파트 전경. 부산일보DB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등 부산 5개 지역이 교육국제화사업 재정 지원이 가능하고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한 ‘교육국제화특구’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12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운영되는 교육국제화특구 3기 신규 지정 결과 1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부산 해운대·남·중·사하·사상구가 지정됐다. 전국에서는 부산 5개 지역을 포함해 경기도 화성시,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제주도 서귀포시, 충남 당진·천안시와 홍성·예산군이 선정됐다.

교육국제화특구는 2012년 제정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국제화 교육 목적 학교설립, 외국어 전용마을 조성 등 사업 진행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특구 지역에서는 영어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 학생 교류 등 국제화 사업도 제도적으로 지원된다. 특구 지역에서 해외 협력학교와 공동 수업을 하거나 다문화 학생들의 지역 간 교류도 가능하다. 앞서 지정된 7개 지역(대구 북·서구, 인천 연수·서구, 전남 여수시, 경기도 안산·시흥시)과 함께 전국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지역은 20개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영어 몰입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모습이 부각되며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부산에서도 앞서 2017년 2기 특구 지정 추진 당시, 전교조 부산지부 등을 중심으로 영어몰입교육을 강화하고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특구 신청을 포기했고 사업이 무산되기도 했다.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부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어학분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리더로서 갖춰야 할 소양이라던지 에듀테크 기반 교육 등과 관련한 내용이 더 많다”며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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