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단 없이 MRI 땐 환자 전액 부담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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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건보 적용 안 돼
뇌질환 의심될 때는 적용 가능

청진기. 부산일보DB 청진기. 부산일보DB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하면서 건보 재정 부담 역시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 143억 원이었던 진료비가 급여 확대 후인 2021년 1766억 원으로 급증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엔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등을 제시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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