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금융특구 부산’ 지정 위한 논의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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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금융중심지 15년, 한계 뚜렷
세제 혜택 등 특구 조성, 도약 모색해야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내년이면 15년이 된다. 그러나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점. 연합뉴스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내년이면 15년이 된다. 그러나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점. 연합뉴스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내년이면 15년이 된다. 그러나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계를 드러낸 기존 금융중심지 대신 세제 혜택 등을 포괄하는 경제금융특구로 부산을 지정해 글로벌 금융중추 도시로 키워야 한다는 전략이다. 17일 국회법제실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주최로 부산상의에서 열린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입법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의 허울뿐인 부산 금융중심지 제도를 이대로 계속 놔둬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입법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내년으로 지정 15년이 되는 부산 금융중심지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데 대해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완공과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외형적인 인프라는 확장됐지만, 가장 중요한 국내외 민간 금융회사의 유치는 말하기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계금융센터 경쟁력 평가에서 지금까지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산의 현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국내만 보아도 외국계 금융회사의 압도적인 다수는 서울에 터를 잡았다. 명색이 부산도 거의 15년간 금융중심지였는데, 전혀 존재감이 없다. 기존 제도가 효과가 없다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산을 경제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래서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중심지와 달리 경제금융특구는 아직 법률적인 정의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개념상 특구로 지정된 특정 지역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금융중심지에 비해 법적·제도적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부산으로선 분명히 매력적인 방안이다. 그러려면 부산을 경제금융특구로 지정하는 법제화가 필요한데, 이번 토론회는 그 서막을 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의미 있는 결론을 기대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재의 부산 실상을 생각하면 이런 시도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에서 먼저 금융중심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결코 의미가 작지 않다. 금융중심지법이 제정된 2009년과는 금융 환경도 많이 달라진 만큼 부산 금융의 새로운 활로를 위한 논의는 앞으로 더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 특히 지금 부산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사 이전을 앞두고 막바지 법률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다 한국수출입은행 등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정해 총력을 쏟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절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글로벌 금융중추 도시로의 도약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은 이를 위한 확실한 수단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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