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 생기부 기재”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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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협의회’ 열어 결정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
“학부모·교원 소통 기준도 개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진보 교육감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행위를 생기부에 남기는 방안과 관련, “야당과 협조 사항”이라면서도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는 것에 한해서, (그런 것들을)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교권 침해는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학생 체벌 부활에 대해서는 “체벌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도 참석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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