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한국인 해기사 4000명 넘게 부족"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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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적선박 1/3에 한국인 해기사 배치 불가"

사진은 출항하는 목포해양대 실습선과 배웅하는 교직원들. 국립목포해양대 제공 사진은 출항하는 목포해양대 실습선과 배웅하는 교직원들. 국립목포해양대 제공

한국인 해기사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2030년에는 국적 선대의 3분의 1에는 한국인 해기사의 승선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한국해운협회가 연평균 해기사 직급별 증감률 및 고용 비율, 미래 선대 증가를 고려해 마련한 '한국인 해기사 수급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인 해기사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271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급 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해 2040년에는 3605명, 2050년에는 4426명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2030년 국적선대 약 1500척 가운데 한국인 해기사가 탈 수 있는 선박은 1000척에 불과하다.

자연 감소 없이 2022년도 수준의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도 2030년에는 2048명, 2040년에는 2279명, 2050년에는 2509명씩 해기사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기사들이 떠나는 배경으로는 △긴 근무 시간 대비 적은 급여 △비탄력적인 휴가 사용 △사회 및 가족과의 분리 △선내 공동체 생활의 불편함 등이 꼽힌다.

지난 2015년 발표된 'AHP를 이용한 외항 상선 해기사의 이직 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김용두) 논문에 따르면 외항상선 해기사의 이직 의사 결정 요인으로는 '연가 사용 시기 선택권 제한'이 가장 중요도가 높았다.

그 뒤로 '짧은 연가 기간', '결혼 등 가족 문제', '육상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복리후생' 순이었다.

협회에 따르면 승선 근로자의 경우 불규칙한 선박 운항 일정, 국제 규정 강화에 따른 안전 점검·서류 업무 증가로 인해 초과 근무가 많은 편인데도 육상 근로자와의 임금 차가 크지 않다.

2021년 기준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191만 4000원이지만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236만 3000원으로 23%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그뿐만 아니라 선원 예비 인력 부족 문제에 따라 1회 6개월 이상 장기간 승선한 뒤에도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채 근무에 재투입되는 일이 빈번했다.

아울러 수개월 가족, 지인들과 떨어져 지내야 함에 따라 스트레스 요인이 크고, 선박 내에서 오랜 기간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며 겪는 문화적 차이도 스트레스 가중 요인으로 분석됐다.

그에 따라 한국인 선원들의 이직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12.8%에 불과했던 선원 이직률은 2017년 22.2%, 2021년 21.9%까지 올라섰다.

외국인 선원 고용을 통해 해기사 인력을 보완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그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영국의 해운 전문 컨설팅 업체 드류리(Drewry)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해기사는 3만 5000명가량 부족했으며 2027년에는 공급 부족 규모가 5만 5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업계는 최근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원 소득의 비과세 월 소득을 상향함에 따라 선원들의 이탈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한국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해운업 내 국적 선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보고, 선원 소득의 비과세 액수 기준을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해운·원양 업계는 향후 5∼10년 내 고령자 은퇴 시점과 맞물려 심각한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과세 확대를 통해 선원들의 실질소득을 증대해 청년 선원들의 이직률 저감과 장기 승선 유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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