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특공’ 받는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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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국립 박물관 등 할인 대상도 포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가 두 명인 가구부터 정부의 다자녀 지원을 받게 된다.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대폭 완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 분양 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고, 민영 주택 특별 공급 기준도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기준도 현재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이나 박물관 등 국립 문화 시설의 할인 혜택 대상을 2자녀로 통일한다. 또 현재는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받아야 문화 시설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도 인정하기로 했다. 유아 동반 관객이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갈 때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녀 교육 서비스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지만, 2자녀 가구도 대상에 포함한다. 여성가족부는 영·유아 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금을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로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사업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된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 등을 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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