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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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정 동물보호법 등 소개
이미 맹견 있는 사람 6개월 내 허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오는 4월 27일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중성화수술 등 요건을 갖춰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오는 4월 27일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중성화수술 등 요건을 갖춰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오는 4월 27일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중성화수술 등 요건을 갖춰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비용을 병원 진료실 앞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개정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편 제도를 10일 소개했다.

먼저 개에 물려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해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중성화수술 등 요건을 갖춘 뒤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4월 27일 이후 6개월 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나 병원 진료실 앞 등에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진료비 게시 대상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이었다. 그러나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전면 확대됐다.

게시항목은 △초진·재진·상담 △입원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등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도 된다.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그동안 민간자격만 있었다. 그러나 반려견 행동교정,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제1회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한다. 다만 비용과 이행기간을 감안해 2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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