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또 국가배상 판결… “16명에 45억 원 지급해야”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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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6명에 대한 배상 판결 후
국가 책임 인정한 두 번째 판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45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45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45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합계 청구액 108억 3000만 원 중 약 42%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은 원고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원고의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다른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두 번째 판단이다.

소송에 참여한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이향직 대표는 선고 후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한다면, 반인권 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다”며 “피해자들이 항소할 수는 있을지라도 국가가 항소하진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최소 657명의 수용자가 목숨을 잃고 각종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이후 각종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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