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지역 건설사 외면하는 부산도시공사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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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30% 폭등에 대규모 적자
국토부, 민관 사업지 보전 권고
도시공사 구체적 지침 없어 난색

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부산 지역 민관합동 사업 참여 업체들이 부산도시공사에 비용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19블록) e편한세상 에코델타센터포인트 공사현장. 정대현 기자 jhyun@ 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부산 지역 민관합동 사업 참여 업체들이 부산도시공사에 비용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19블록) e편한세상 에코델타센터포인트 공사현장. 정대현 기자 jhyun@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 사업에 대해 공사비 상승분의 50~100%를 공공기관이 건설사에 보전하라며 조정에 나섰다. 벼랑 끝에 몰린 지역 건설사들은 “부산도시공사의 미온적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폐업 위기에 처한다”고 호소한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건설업계의 읍소로 국토부와 부산시가 나섰지만, 부산도시공사는 ‘배임’의 우려가 있고 구체적인 산정 지침 등이 없다며 난색을 표한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중순 ‘민관참여 공공주택사업 추가 조정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 경기 등 지방도시공사에 하달했다. 민관합동 사업의 공사비 상승분 중 50~100%를 공공이 부담하는 것으로 업체들과 협의하고, 기본형 건축비 인상 등에 따른 추가수익률을 고려해 부담 비율을 설정하라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설사들의 탄원을 접수해 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율을 포함한 조정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자인 부산지역 민관합동 사업지는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모두 7곳이다. 공공기관은 토지를 마련하고, 민간 건설사들은 공사에 나서 공공주택을 개발하는 형태다. 이들 사업지는 제각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건설사를 선정했고, 입찰 당시 예상했던 물가 상승률의 평균치로 공사비를 책정했다. 처음 산정했던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3~4%였지만,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원자재 가격 등이 폭등했다. 참여업체들은 “체감하는 상승률은 최소 30% 또는 그 이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업지 7곳에서 최소 182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큰 문제는 지역의 중소 건설사들도 수십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 대다수 사업장의 지역 업체 의무 참여 비율은 40%가량이다. 건설 대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다수의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는 “대기업이야 여기서 발생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지역 업체들은 수십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면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원성에 시도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 물가연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 변경을 이끌어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도시공사와의 회의석상에서 “시가 선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의 조정안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며 “배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추산할지 정해진 것도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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