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에 “예술영화 지원 줄어들라…”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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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값 인하 여부는 ‘논의 필요’

한 영화관의 모습. 연합뉴스 한 영화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3%의 부과금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영화계는 이러한 결정이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 축소로 이어져 결국 영화 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그림자 조세’ 부담금 전면 정비 계획 대상에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포함시켰다. ‘그림자 조세’는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영화 관객이 구입하는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걷어왔다. 입장권이 1만 원이면 300원, 1만 5000원인 경우 약 500원이 부담금이다. 이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독립·예술영화 지원, 신인 창작자 발굴 등 영화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복권기금, 체육기금 등을 영발기금에 전입해 활용해왔다. 올해 예산 기준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영발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다.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를 위해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올 하반기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과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는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한다.

영화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폐지되면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팬데믹 기간 극장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영발기금 규모 역시 줄었고, 이는 영화제 지원 삭감 등으로 이어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제작사 관계자는 “당장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한 다음에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독립·예술 영화가 받을 타격이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하영 운영위원도 “지금같이 영화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영발기금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대안없이 발표한 게 문제”라며 “(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영화발전기금은 일종의 연구개발(R&D) 예산에 가까운데 정확한 대책 없이 급하게 부과금 폐지를 하면 영화인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해 영발기금이 축소되지 않고 원래 규모로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해 영발기금이 축소되지 않고 원래 규모로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지려면 극장 업계의 협조도 필요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CJ CGV 황재현 전략지원 담당은 “아직 시장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극장가 회복세가 계속된다면 다양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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