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432건 추가 인정, 총 1만5433건…부산 1671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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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근 한달간 두차례 심의
1432건 전세사기피해 추가인정
수도권 62%, 부산도 다수 발생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두번 열어 184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두번 열어 184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두번 열어 184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의 결과,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지난번 부결돼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받은 경우는 모두 2만 1640건 이며 이 가운데 국토부로 이관된 2만 773건에 대해 국토부는 1만 5433건을 가결한 것이다. 1만 5433건 중 외국인도 266건이 있다.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06%로 거의 대부분이다. 주로 수도권 집중(62.2%)됐고 대전(13.4%) 부산(10.8%)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

주로 다세대주택(33.5%)과 오피스텔(21.7%), 아파트・연립(16.3%)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7.3%)에도 상당수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3.71%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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