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조선소 화재로 얼굴·팔다리 화상 입은 60대 결국 숨져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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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9시 10분께 거제시 사등면의 한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중이던 바지선에서 불이나 작업자 4명이 얼굴과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함께 조업하던 동료 7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일보DB 27일 오전 9시 10분께 거제시 사등면의 한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중이던 바지선에서 불이나 작업자 4명이 얼굴과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함께 조업하던 동료 7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일보DB

경남 거제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바지선 화재 사고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 1명이 병원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10분께 사고 현장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남성 A 씨가 뒷날 오전 10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불이 난 바지선은 내·외부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중이었다.

기존 페인트를 벗겨내기 위해 외부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이 시너 등을 이용해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던 내부로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 씨를 포함해 60~70대 노동자 4명이 얼굴과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거제와 부산, 창원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50~80대 작업자 7명도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조선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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