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 검사 탄핵 헌재, 결론 언제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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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모든 변론 종결돼
선고 기한 180일 훌쩍 넘겨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 탄핵 소추 대상자가 된 안동완(54·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부산일보 지난 1월 24일 자 8면 등 보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7개월 넘게 결론 내리지 않고 있다. 반부패수사 등 주요 사건을 총괄하는 2차장검사의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부산지검 내부에서는 헌재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헌법재판소는 “안 2차장검사에 대한 평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헌재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변론 내용과 서면, 증거 등을 토대로 안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것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인지 결정한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 일정은 전적으로 재판부 소관으로 헌재는 모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3월 12일 안 검사에 대한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고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의 공소 제기는)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고 주장했고, 안 검사 측은 “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준사법행위 성격으로 법률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맞섰다.

탄핵 소추안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안 검사에 대한 변론이 종결됐지만 51일째 결과가 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지난해 9월 22일 접수된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결국 180일을 훌쩍 넘겼다.

안 차장검사는 부산지검 2차장검사 전보 다음 날인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부산지검 2차장검사 업무는 박상진 1차장검사가 대행하고 있지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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