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 간호사 합법화·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 단축 추진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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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수정안 이달 제정 속도
전공의 처우 개선 시범사업
개선책에도 전공의 묵묵부답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PA(진료 지원) 간호사’ 합법화를 포함한 가칭 ‘간호법안’의 이달 내 제정이 유력하다. 의료진 중 의사 외 직역과 관련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등 개선 방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지됐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조율해 만들었다.

폐기된 간호법의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대신 간호사 활동 영역을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사회복지시설로 명확히 했다. PA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간호사는 특정 분야에서 의사의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법안에 명시했다. 불법 논란이 있었던 PA 간호사의 역할이 법에 명시된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의정 갈등이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PA 간호사가 시술, 수술 보조 등 전공의 업무 일부를 맡아왔지만, 업무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어 논란이 컸다. 정부는 이번 간호법안 통과에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한국 전공의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으로 일본 28시간, 미국 24시간, 영국 13시간에 비해 상당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도한 연속 근무 시간은 전공의가 필수 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병원은 향후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게 된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부의 노력에도 전공의는 여전히 화답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협의체 참석부터 거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대신 제안한 ‘범 의료계 협의체’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은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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