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재난 컨트롤 타워는 해양수산부” 법제화한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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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
해양 재난관리주관기관 명문화
해경은 긴급구조기관 역할 명시
책임 소재 밝혀 신속 대응 유도

지난달 16일 오후 부산항대교 앞 해상에서 교량 충돌에 따른 선박사고와 화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해양 안전사고 대응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지난달 16일 오후 부산항대교 앞 해상에서 교량 충돌에 따른 선박사고와 화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해양 안전사고 대응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사이를 표류한다는 지적을 받은 해양 재난관리주관기관(부산일보 4월 16일 자 6면 보도)이 해수부로 일원화하도록 법제화된다.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수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 해경은 긴급구조기관 역할을 하게 돼 대응 컨트롤 타워가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양 재난관리주관기관을 해수부로 일원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를 마쳤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국가 차원 대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대책본부장 건의를 받아 수습본부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경은 사고 현장에서 연안구조정, 항공기 등 구조 자원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켜 구조 활동을 전담한다. 해수부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수습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다만 현행법은 해양 재난관리주관기관을 해수부와 해경으로 나눠 놨다. 여객선·화물선·어선 등 해양 선박사고는 해수부가 주관하고, 해양에서 발생한 유선·도선 등 수난사고는 해경이 주관기관었다. 그동안 사고에 즉각 대응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는 해수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돼 사고 유형에 관계없이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관기관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양 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경 역시 긴급구조기관으로 역할이 명확해졌다. 현행 법령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령에서는 이를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바꿔 해경청장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해수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해경은 긴급구조단을 꾸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해경이 해상 조난사고 통계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해경청에서는 매년 해상 조난사고 통계 연보를 공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통계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해경청장은 매년 해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의무를 진다. 법적 근거를 갖고 통계 관련 자료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해양 사고 발생 시 소방당국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해진다. 입법예고 중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밖 출동 사유를 지정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본부장에게 출동구역 밖 출동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은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19항공대가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게 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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