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앞바다 전역 영향"… "과장됐다" 안 믿고 싶은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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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온배수 피해 확대 논란

고리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확산 및 어업피해 범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의 빨간 점선은 고리원전의 온배수 배출구. 부산일보DB

전남대의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범위 연구 용역 결과를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 어민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수원이 전남대의 용역 결과 수용을 거부하면 어민들은 이에 맞서 고리원전 발전용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 연장을 거부할 태세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 온배수 확산·피해 논쟁 2라운드

고리원전의 온배수가 기장 해안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은 지난 2006년 부경대와 해양대가 실시한 바 있다. 이후 2007년 발표한 용역 보고서에서 부경대 측은 온배수 확산 범위는 고리원전에서 남쪽으로 5.7km(기장군 동백리 부근), 어업피해 범위는 7.8km(기장군 학리 부근)로 제시했다. 하지만 피해범위가 축소됐다는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어대위)의 반발과 태풍으로 인한 관측자료 유실로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한수원과 어대위는 2차 용역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어대위가 추천한 전남대와 경상대 중 한수원이 전남대를 선정했고, 지난 2008년 12월부터 전남대가 연구용역을 다시 수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전남대 측이 불완전한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고리원자력본부가 보고서를 반려하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

전남대 조사, 5년 전 용역보다 2~3배 넓어
한수원측 "근거자료 없어 오류" 수용 불가
어민들과 합의 안 되면 '불법 가동' 가능성도

■ 한수원·어대위 입장차 극명

전남대의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놓고 한수원과 어대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수원 측은 근거자료 미제출 등 전남대 연구 용역의 학술적 오류를 지적하며 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현재로선 피해 어민과 보상 정도를 산정할 수 없으니 어민과 협의를 통해 중간보상을 실시하고 신고리 2호기가 준공되는 연말께 용역을 다시 실시해 최종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울주군과 기장군 일대 지역에 온배수 피해와 관련해 총 58억 원을 보상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한수원이 전남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4일 오후 기장군청에서 기장군 중재로 한수원과 어대위 관계자들이 3시간 가까이 모임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 채 회의가 종료되기도 했다. 어대위는 오는 21일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수원에 용역 결과에 따른 보상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 고리원전 불법 가동되나?

고리원전 발전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이 오는 20일에 만료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한수원 쪽이다. 공유수면관리법 7조와 시행규칙 3조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권리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허가 기간은 지난달 19일 이미 끝났지만 같은 달 30일 발표될 전남대의 용역 결과 때문에 어민들의 동의하에 사용 허가가 1달 연장된 상태였다.

하지만 한수원이 전남대의 용역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허가 기간 연장 없이 원전을 가동해야만 하는 상황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한수원이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한다는 시비에도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또 기장군이 사용 허가를 연장하지 않거나 한수원 측이 원하는 기간 동안 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원전 온배수 피해 문제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1차적으로 당사자인 한수원과 어민들이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현재로서 우리 군청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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