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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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확산 및 어업 피해 범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자 어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연구 과정의 문제성을 지적하며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전남대 수산과학연 용역보고
온배수 확산범위 8.45~12.4㎞
어업 피해는 11.5~17.5㎞나

2007년 부경·해양대 조사 비해
각각 2.75㎞, 3.7㎞ 늘어나
전면 가동 땐 기장 전 해안까지

한수원은 "검사 불합격" 파장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지난달 30일 '고리원전 4개호기 및 신고리원전 1~4호기 온배수에 따른 어업 피해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리 1~4호기 온배수 확산 범위(정상 수온에 비해 1도 이상 상승하는 구역)는 고리원전 남쪽으로 8.45km, 어업피해 범위는 11.5km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2~4호기를 포함해 모든 원전(8기)을 가동했을 경우 온배수 확산 범위는 무려 12.4km, 어업피해범위는 17.5km까지 해당된다.

이는 지난 2007년 부경대와 한국해양대의 1차 어업 피해 용역 결과로 발표된 온배수 확산 범위 5.7km와 어업 피해 범위 7.8km에 비해 각각 2.75㎞, 3.7㎞가 더 늘어난 것이다. 또 고리원전 8기가 모두 가동되면 대변항 앞바다에 이르기까지 기장 해안가 대부분이 어업 피해 범위에 포함되는 셈이다.

전남대의 이 같은 용역 결과에 대해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이하 어대위)는 원전 온배수가 그동안 기장 해안가를 황폐화시켜 온 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한수원 측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온배수 피해를 입은 기장 어민들에게 보상을 촉구했다.

또 한수원이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로 만료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본보 9일자 6면 보도)에도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어대위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당초보다 불리하게 나오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한수원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한수원은 전남대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전남대의 온배수 확산 수치모형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학술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남대 측의 연구 원시자료 및 온배수 확산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미제출을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했다. 한수원은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14일 전남대 측에 연구 용역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통보했고 연구 용역비 10억 원 중 이미 지출된 7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환수조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남대 측이 계약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연구 용역 결과에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 됐다"면서 "전남대가 사용한 원시자료들이 타당하다면 수긍을 하겠지만 전남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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