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자 광장] "성범죄 증가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

"성범죄 처벌, 너무 약해요!"
해가 갈수록 성범죄가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성범죄는 2만 1천912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역시 7천898건에 이른다. 2008년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급증하는 성범죄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떨까?
무엇보다 처벌 수준이 약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특히 관대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더 엄한 처벌 원하는 청소년 많아
"신상공개 범위 한층 확대해야"
"형식적 성교육 내실 기하길" 지적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의 기본 형량이 징역 6~9년에 불과하다. 거기다 성범죄자가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 감형도 가능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아동성범죄에 관해서는 최소한 징역 20년을 형량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국은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형벌이 무겁다.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 e'에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뒤 재범율이 13.8%에서 0.8%로 낮아졌다는 사례를 근거로, 신상 공개 범위와 내용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교 1학년 이수민 양은 "아동 성범죄자들의 기본 형량을 늘리고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 좀 더 엄격해져야 한다. 재범 시에는 전자발찌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와 신상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화학적 거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형식적이어서 불만이라는 의견도 많다. 스웨덴에서는 4~5세부터 청소년기까지 연령대별로 윤리관 교육과 함께 임신, 피임, 호르몬 등 성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영국에서는 성적 갈등에 대처하는 태도와 기술도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교육은 연간 10시간에 불과한데다 교육도 이론적인 내용에 그친다.
고교 1학년 조보름 양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성교육은 시험에 대비한 이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기억에 남은 게 없다. 나이에 맞게 다양하고 실용적인 성 지식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학교 성교육 시간에 주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간단한 호신술이나 호신용 기기의 사용방법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한혜연 부일청소년기자
동래여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