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국감] 해경, 스텔라데이지호 '늑장 대응' 의혹
최근 5년간 금품수수, 성폭행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해경 직원이 3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만희 의원 "사고 인지 후
9시간 지나 침몰 위치 확인"
최근 5년간 비위 해경 360명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은 모두 3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징계는 파면 6명, 해임 12명, 강등 16명, 정직 69명이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은 각각 81명, 176명이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행, 성매매, 음주 교통사고, 근무태만 등이다. 올 5월에는 창원 해경의 한 간부가 부하직원으로부터 특진 대가로 10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직위해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중부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해경은 4월 1일 10시 58분 사고를 인지한 후 9시간가량이 지난 뒤에야 선박 침몰 위치를 확인했다"면서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해경 구조안전국장은 "선적인 마샬 군도에는 관련 시스템이 없어 우루과이와 미국을 통해 확인한 부분"이라면서 "이미 우루과이 정부에서 사고 위치와 시간을 파악해 구조 등의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도 "우루과이 해난구조센터로부터 구명벌 발견 공문을 받고도 이를 외교부와 늦게 공유했다"며 해경을 질타했다. 이승훈 기자 le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