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체 수백구 발견에 농식품부 “동물 불법거래 대대적 단속”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굶어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개 사체 수백 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동물을 유기·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개 사체 수백 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동물을 유기·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동물학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오는 4월 27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법은 기존에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 등이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 또는 폐기 목적으로 거래를 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던 것을 영업정지와 함께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었다.
또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일부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3월부터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및 편법·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생산업의 개체관리카드 및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동물 파양·보호·위탁 명목으로 비용을 받거나 유기견 보호소를 표방하며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등 신종펫샵 등의 변칙영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8일 발표된다.
아울러 현재 반려견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영업단계에서의 등록의무는 없어 영업단계에서의 등록을 위해 ‘모견등록제’를 도입하고 변칙 영업행위 규제 및 거래내역 신고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상품화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번식장에서 구조된 ‘루시’를 계기로 6개월 미만 반려견에 대해선 제3자 판매(펫샵·온라인 등)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