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7건 철도안전법 위반에 19억원 과징금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및 4조2교대로의 근무형태 변경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1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직원들이 선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및 4조2교대로의 근무형태 변경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1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19억 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 26일 오봉역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번이 두번째 부과다.
국토부는 7일 제2회 행정처분심의원회를 열어 코레일에 대해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 △시정조치 명령(단락동선 설치) 불이행 △시정조치 명령(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불이행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근무형태를 3조2교대→4조2교대로 무단변경했다며 1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코레일의 근무형태 변경은 2020년 8월부터 4조2교대로 바뀌었는데 이로 인해 열차운행·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아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13일 오후 중앙선 중랑역 구내 작업원 3명이 선로변 배수불량을 확인하던 중 선로중앙으로 이동한 열차감시원이 열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지난해 9월 30일에는 일산선 정발산역 구내 승강장 안전문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작업시행 승인 전 열차감시원이 비상문으로 임의로 진인해 열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 두건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모두 7억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