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계기…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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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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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산 돌려차기’ 계기 신상공개 확대 방안 논의
가해자가 보복 시사하면 협박죄 적용 등도 검토
돌려차기 가해자, 대법원 상고하면 그 이후 신상공개
피해자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적용토록”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과 성범죄를 시도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당정이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와 2차가해 처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약 30분간 실무간담회를 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며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특히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신상공개”라며 “신상공개에 관한 입법 문제도 법무부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공개 범위를 재판 단계부터로 확대하는 방안에 법무부가 동의하느냐고 묻자 “구체적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한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현재는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 “범죄의 범위와 방법 등 많은 고려를 해야하기에 당장 언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한 후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상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머그샷’ 등 신상공개 대상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한편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지난 12일 돌려차기 가해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돼 형량이 8년 늘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피고인의 이름과 얼굴 사진, 나이, 실제 주소지, 범죄 내용 등이 공개된다.

법원이 신상공개 명령을 내렸지만, A 씨가 신상공개 명령 등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기 전까지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등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 그런 사건들에도 적용 가능한 심의 기준을 만들고, 심의결과를 언론에 알리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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