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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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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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무부도 윤 대통령 당선 뒤 업무보고에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초기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2차 가해나 보복 범죄를 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 입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SNS 등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사위는 이날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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