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법’ 발의…“소상공인 재기 지원”
“폐업시 대출금 전액 일시상환 조건 때문에
폐업 지연 7.2개월 소요, 영업손실 누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 국회원은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 경기 악화, 고금리 여파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9일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폐업한 서울 시내 한 미술학원 앞에서 작업자들이 철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이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 때문에 폐업을 적기에 하지 못해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 국회원은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이나 횟수 이상 지연하지 않고 상환해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그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를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상환을 지연한 일수가 60일 이내인 자’, ‘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대출의 원금 또는 원리금의 상환을 지연한 횟수가 2회 이내인 자’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21년 대비 24.1% 증가한 9040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액수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와 내수침체로 경영이 악화되어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도 폐업을 주저하고 있다. 대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실제 행정적 폐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7.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고 지금은 복합적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폐업을 하지 못해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