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용선’·‘낚시면허제’ 검토…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
해수부, 5년간 4개 분야 10개 추진과제 추진
안전한 낚시환경 조선·건전한 낚시문화조성
어획량 할당제 도입, ‘낚시 여가 특별지역’ 지정 검토
낚시어선. 해수부 제공
더욱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야간기준 보완 등을 통한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낚시 전용선 도입이 검토된다. 어업인과 낚시인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어획량 할당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낚시면허제 도입도 검토된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주요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담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10가지 주요 과제를 보면,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야간기준 보완, 안전교육 강화 등) △낚시 전용선 도입 검토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 기능개선(GIS연계를 통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어업인·낚시인 갈등 최소화(어획량 할당제 단계적 도입, 낚시면허제 검토) △낚시터 이식승인 어종 확대(고수온기 낚시터 운영을 위한 이식 어종 확대) △낚시 통제구역 관리 개선(지정·해제시 의견수렴 및 주기적 재검토)이 추진된다.
아울러 △낚시 쓰레기 배출 저감 추진 △민관 상생 협력사업 추진(낚시체험교실, 명예감시원, 스포츠피싱 육성 등) △낚시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낚시 여가 특별구역 지정 검토 등도 추진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낚시 문화와 산업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