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수령' 싸이 등 6명,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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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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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연합뉴스 싸이.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포착한 경찰은 해당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싸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싸이 측은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삼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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